檢, '병역기피혐의' MC몽에 징역 2년 구형

박영웅 기자  |  2011.03.28 19:15


검찰이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기피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에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

MC몽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검찰은 "MC몽은 정황상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기피 혐의가 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입영 연기에 대해 MC몽이 몰랐다는 사실과 발치 시점과 고의성이 의심스럽다"라며 MC몽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MC몽은 "아파서 치료한 것 뿐 뽑아달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절대로 고의로 발치한 적은 없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아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원을 지급,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5회에 걸쳐 입영연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MC몽 치아 발치에 관여한 치과의사들은 "MC몽이 먼저 치아발치를 요구한 적 없다"며 병역기피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는 MC몽의 입영 연기 등과 관련한 증인 2명이 출석했다. 증인 심문을 마친 뒤 피고인 심문과 최후 변론 등이 이어지면서 재판은 오는 4월11일 마무리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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