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망의 불꽃' 작가, 10억원대 손배訴

김훈남 기자, 성세희   |  2011.03.29 20:28

MBC 인기 주말드라마 '욕망의 불꽃'의 작가가 집필 계약 이행여부를 놓고 10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방송제작사 S사는 "집필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을 지불하라"며 욕망의 불꽃을 집필한 정모 작가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사는 소장을 통해 "S사는 지난 2009년 드라마 제작자 김모씨의 소개로 정 작가와 드라마 100회분량에 계약금액 20억원의 집필계약을 맺었다"며 "정 작가는 계약에 따라 총 6억2000만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지난해 하반기 계약에 따라 드라마 집필을 요구했으나 정 작가는 울산MBC와 계약을 다시 맺고 '욕망의 불꽃'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S사는 "정 작가는 계약위반 시 계약금액의 3배인 60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그 중 일부인 10억원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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