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C몽 무죄 인정할 수 없다" 항소 의지

"의사 진술, 발치 시점 등 유죄 증거 충분하다"

문완식 기자  |  2011.04.11 18:19
MC몽이 11일 오후 법원의 선고 직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검찰이 MC몽(32, 본명 신동현)의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11일 오후 법원의 판결 직후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한 사건으로 의사의 관련 진술, 발치시점 등 유죄의 증거가 충분한 사안이다"라며 "항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서 열린 MC몽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며 MC몽의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법원은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치과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MC몽 측과 검찰 측은 앞선 수차례의 공판을 통해 MC몽의 46번, 47번 치아 고의 발치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3월 28일 열린 6차 공판에서 "MC몽의 군 입대 연기 과정에서 여러 정황상 고의 면제 행위가 포착됐다"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MC몽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연기한 점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입영 통지서를 받은 뒤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 등에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 이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MC몽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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