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상습도박 혐의 13일 검찰 송치

경찰, 여권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없음' 결론

문완식 기자  |  2011.04.13 15:18
신정환 ⓒ사진=홍봉진 기자


해외원정도박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에 대해 경찰이 13일 오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스타뉴스에 "신정환씨에 대해 상습도박혐의를 적용, 사건을 오전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정환이 필리핀에서 총 2억1050만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상습도박혐의 외 여권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경찰은 결론을 내렸다.

관계자는 "신정환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마무리 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구속영장 기각 후 신정환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필리핀 현지에서 신정환에게 도박 자금을 현지 한인 2명에 대해서도 도박방조죄로 입건했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신정환은 지난 1월19일 귀국 직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며, 다리 수술이 필요해 일시 석방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 3월 31일 검찰은 신정환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거액의 도박을 하고 도피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상습도박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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