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동성애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가"

김훈남 기자,   |  2011.04.20 16:37

동성애를 다룬 영화 '친구사이?'에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내린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판정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0일 '친구사이?'의 제작사 청년필름이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은 동성애 차별"이라며 영등위를 상대로 낸 청소년관람불가등급 분류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영화를 연출한 김조광수 감독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영화를 봤다면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것"이라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친구사이?'는 요리사 지망생 석(이제훈 분)이 친구 민수(서지후 분)를 면회하러가면서 벌어지는 일화를 그린 영화로 지난 2009년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청년필름은 영등위의 등급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영화의 내용이 일반인들이 다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동성애를 미화하거나 성행위를 묘사하진 않았다"며 "다른 영화에 대한 영등위의 처분을 감안할 때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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