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아(33·김지아)로부터 총 55억원에 이르는 위자료·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당한 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오후 스타뉴스가 각 해당 물건에 대한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서태지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과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 대한 가압류는 없는 상태다.
지상 6층 지하 3층 규모의 논현동 건물의 시가는 200억원에 달하고, 지난 2009년 구입한 대지면적 1089㎡(330평)의 평창동 저택은 땅값만 60억원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저택은 공사 중이며 올 연말 완공될 예정이다.
평창동 523의 18 저택의 경우 지난 2009년 7월3일 소유권이 정현철(서태지)에게 이전됐다. 이 건물은 1층 200㎡, 2층 91㎡, 그리고 기념관이 마련된 지하층은 73㎡이다.
이지아 소속사인 키이스트는 "이지아는 서태지 컴백 후 혼자 지내다가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09년 이혼 효력이 발효됐다"며 "이혼의 사유는 일반인에 비해 평범하지 않은 상대방의 직업과 생활 방식, 성격 차이 때문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 사이 두 자녀가 있다는 소문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지아와 서태지는 이혼 소송이 아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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