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결혼 및 이혼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태지와 이지아 사이에 자녀가 없다는 미국 이혼 판결문이 공개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LA 상급법원의 이혼 판결문에 따르면 둘 사이에는 어떤 자녀도 없다. 2006년 1월자로 입력된 법원 판결문의 부양가족 신고 항목에는 "부양(미성년) 자녀는 없음(There are no minor children)"이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서태지와 이지아의 결혼 및 이혼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는지 여부가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지아가 소속사를 통해 "현재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채 기사화된 자녀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밝혔지만 그에 대한 의혹은 계속 가시지 않았다.
한편 지난 21일 서태지와 이지아가 극비리에 진행 중이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세간에 알려지며 두 사람의 결혼 및 이혼 소식이 전해졌다.
이지아는 이후 소속사를 통해 1993년 처음 만난 서태지와 1997년 비밀 결혼식을 올렸으며, 미국 애틀란타와 애리조나를 오가며 결혼생활을 하다 2000년 서태지 귀국 이후 홀로 생활했다고 밝혔다. 또 2006년 이지아가 이혼 소송을 단독으로 제기해 2009년 그 효력이 발휘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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