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아가 전 남편 서태지를 상대로 지난 1월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이혼 시기, 서태지의 유책 여부, 이지아의 재산 증식 기여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전 방송된 SBS '생방송 연예특급'에서는 법무법인 충정의 최단비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이지아와 서태지 사이 소송을 살펴봤다.
최단비 변호사는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국내에서 별도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듯이 미국에서의 이혼 판결을 받은 것 역시 국내에서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미국에서의 이혼 판결 후속절차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국내에서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지아가 서태지로부터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이혼 책임이 서태지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또 재산분할 부분과 관련, 최단비 변호사는 "부부가 (결혼기간 동안) 함께 만들어간 재산에 대해 분할 청구소송이 가능하다"며 "부부가 함께 만들어간 재산이 50억원 훨씬 이상이고, 그 가운데도 이지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결이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이지아가 미국에서의 결혼생활 동안 어떤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 활동을 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다만 최단비 변호사는 "재산의 유지나 관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몫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지아와 서태지 사이 소송에서의 쟁점은 엇갈린 이혼시기이다. 이지아는 2009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서태지는 2006년 이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위자료는 이혼 후 3년 내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 역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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