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서태지, 재산분할소송 '3대 쟁점'

배선영 기자  |  2011.04.25 10:25

배우 이지아가 전 남편 서태지를 상대로 지난 1월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이혼 시기, 서태지의 유책 여부, 이지아의 재산 증식 기여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전 방송된 SBS '생방송 연예특급'에서는 법무법인 충정의 최단비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이지아와 서태지 사이 소송을 살펴봤다.

최단비 변호사는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국내에서 별도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듯이 미국에서의 이혼 판결을 받은 것 역시 국내에서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미국에서의 이혼 판결 후속절차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국내에서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지아가 서태지로부터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이혼 책임이 서태지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생방송 연예특급'은 "이지아가 지난 21일 오후 소속사를 통해 보내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태지가 이혼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또 재산분할 부분과 관련, 최단비 변호사는 "부부가 (결혼기간 동안) 함께 만들어간 재산에 대해 분할 청구소송이 가능하다"며 "부부가 함께 만들어간 재산이 50억원 훨씬 이상이고, 그 가운데도 이지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결이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이지아가 미국에서의 결혼생활 동안 어떤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 활동을 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다만 최단비 변호사는 "재산의 유지나 관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몫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지아와 서태지 사이 소송에서의 쟁점은 엇갈린 이혼시기이다. 이지아는 2009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서태지는 2006년 이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위자료는 이혼 후 3년 내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 역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스트클릭

  1. 1KIA 여신 치어리더, 뽀얀 속살 드러낸 비키니 패션 '아찔'
  2. 2방탄소년단 진, 마이원픽 K팝 개인부문 38주 연속 1위
  3. 3'군 복무' BTS 지민, '2024 마마' 대상 소식에 "어안이 벙벙..감격 또 감격"[스타이슈]
  4. 4'비밀리 임신→출산' 문가비, 연예계 떠난 지 오래..3년 전 계약 종료
  5. 5민재 형, 이제 나 막아봐! 이강인, 30분 종횡무진→'코리안 더비' 선발 가능성 높였다... PSG, 툴루즈 3-0 완파
  6. 6'FA 이적' 허경민 사과 "계약 후 많은 눈물,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 두산 팬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수원 현장]
  7. 7이호준 감독도 입대 만류했지만... 상무 가는 NC 우승멤버 "갔다 와서 이쁨받겠다" 다짐 [창원 현장]
  8. 8"그리울 것 같다, 한화서 뛰는 것 즐거웠다" 페라자의 뜨거운 안녕, 24홈런에도 작별... 원인은 후반기 부진
  9. 9'대체 왜' KT 허경민이 무슨 잘못을 했나, 그래도 거듭 사과한 이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수원 현장]
  10. 10'3521억 대형 부담' 떠안은 맨유 감독, 드디어 데뷔전 "여전히 세계 최고 구단... 우승 차지할 것"

핫이슈

더보기

기획/연재

더보기

스타뉴스 단독

더보기

포토 슬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