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도박' 신정환 불구속 기소

배혜림 기자,   |  2011.04.26 16:46

방송인 신정환(36)이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6일 필리핀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신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8월28일과 29일 필리핀 세부의 워터프런트호텔 카지노에서 자신의 돈 250만원과 일행으로부터 빌린 돈 800만원 등 총 1050만원을 가지고 A씨와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다.

그는 일행이 귀국한 뒤인 지난해 8월31일부터 9월5일까지 같은 카지노를 혼자 찾아 현지 롤링업자로부터 빌린 2억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4~5명이 도박할 수 있는 규모의 방인 카지노 VIP룸에서 도박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신씨는 2003년 7월과 2005년 12월 상습도박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고 해외로 도주한 점, 중요 참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신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씨가 다리 수술을 받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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