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재산분할' 비공개 합의서 있나

진주 인턴기자  |  2011.04.29 13:50
ⓒSBS '한밤의 TV 연예'
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사이에 재산 분할에 관한 비공개 합의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 연예'에서는 '서태지와 이지아 LA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주제로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적하며 논쟁점을 되짚었다.

제작진은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 두 사람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비공개 합의서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날 방송된 '한밤의 TV연예'에 따르면 이혼소장에 명시된 '스파우저 서포트(spousal support)'는 배우자 부양료 청구이며 재산 분할 청구는 아니다. 또한 이지아가 재산 분할 청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변호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제작진과 인터뷰에 응한 한 변호사는 "소장에 보면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 사이에 '합의서'가 있다고 표시 돼있는 것이다"라며 "재산 분할에 대한 이 합의서는 법원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어떤 합의인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지아와 서태지는 지난 1997년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지아는 지난 2006년 미국에서 이혼신청을 했다. 두 사람은 현재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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