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전격' 소취하, 서태지와 물밑 합의 '금액 조정'

김겨울 기자,   |  2011.05.01 12:59


탤런트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낸 55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전격적으로 취하한 가운데 양측이 사전에 합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이번 소송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지아와 서태지는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양측 입장을 조율해왔다. 특히 외부에 소송 사실이 알려진 뒤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입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자 합의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관계자는 "서태지측에선 10억원에서 20억원 정도를 합의 금액으로 제시했으며 이지아측에선 20억원을 주장했다. 양측에서 10억+α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정 끝에 양측은 이지아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것.

실제 이지아는 지난달 30일 서태지가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과 비슷한 시간에 소 취하 사실을 공표했다.

이지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이씨의 뜻에 따라 30일자로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바른 측은 소취하 이유로 "이혼과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자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확하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이나 이혼 사유 등에 관해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태지는 이날 홈페이지에 "먼저 저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라며 이지아와 결혼 및 이혼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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