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소 취하 합의금액은 10억+α

김겨울 기자,   |  2011.05.01 13:00
탤런트 이지아가 전 남편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한 55억원 상당의 소송을 취하한 가운데 양측의 합의 금액이 10억+α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이번 소송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지아의 법무대리인과 서태지의 법무대리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만나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자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해 파문이 더욱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속히 합의하기로 결정 했다.

이 관계자는 "서태지 측에서는 10억에서 20억 정도를 합의 금액으로 제시했지만 이지아 측에서는 20억 정도를 주장했다. 양측이 10억+α선에서 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지아는 지난달 30일 서태지가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과 비슷한 시간에 소 취하 사실을 공표했다.

이지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이씨의 뜻에 따라 30일자로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바른 측은 소취하 이유로 "이혼과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자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확하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이나 이혼 사유 등에 관해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태지는 이날 홈페이지에 "먼저 저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라며 이지아와 결혼 및 이혼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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