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예슬, 특가법 적용여부 檢과 협의 결정"

윤성열 기자  |  2011.05.09 17:55
6일 경찰서에 출두할 당시의 한예슬 모습 ⓒ홍봉진 기자

배우 한예슬(30·본명 김예슬이)의 뺑소니 혐의 여부가 오는 13일 안으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한예슬의 뺑소니건은 오는 13일까지 검사와 협의해 특가법을 적용할지 교통법을 적용할지를 결정할 것이다"며 "무혐의 가능성에 대해선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예슬이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려했으면 차에 내려서 얼마나 다쳤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라면서도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지난 6일 한예슬의 사고 당시 CCTV(폐쇄회로 티브이)자료를 국과수에 넘겨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이 영상에는 한예슬의 승용차가 주차장에 들어서 도씨의 엉덩이를 친 후 휘청거리며 쓰러지는 모습과 경비원이 다가와 중재역할을 하는 장면 등이 담겨져 있다.

경찰은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차량이 도씨와 실제로 부딪혔는지, 도씨의 엉덩이에 어느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는지 등을 파악해 혐의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강남서 관계자는 "한예슬의 차량이 도씨와 충격했다면 전치 2주가 나올 정도의 충격이었는지 가려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씨가 거액을 요구했다는 녹취록은 아직 경찰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서 관계자는 "한예슬이 조사 받을 당시 녹취록을 CD로 제출하려 했으나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라고 돌려줬다"며 "아직 받아보지 못했지만 어차피 녹취록 내용은 민사 관련 사안이니 뺑소니 여부와는 관련이 없어 혐의 여부를 따지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 6일 뺑소니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해 4시간여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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