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1년 구형 "봉사하겠다"

박영웅 기자  |  2011.05.18 12:12
신정환 ⓒ사진=이기범 기자
해외 상습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37)이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8일 오전 11시10분 서울중앙지법 525호 법정에서는 신정환의 해외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신정환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 속에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현재 발목 재활 치료 중인 그는 양 손에 목발을 짚은 채,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신정환과 변호인 측은 이날 공판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당부했다.

변호인은 "신정환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현재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활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기에 선처를 바란다"라 말했다.

신정환 역시 "공인으로서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라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가겠다"라며 고개를 떨궜다.

신정환에 대한 이날 공판은 20분 정도 진행됐으며,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정환 ⓒ사진=이기범 기자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신정환을 필리핀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4월2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정환은 지난해 8월28일과 29일 필리핀 세부의 워터프런트호텔 카지노에서 자신의 돈 250만원과 일행으로부터 빌린 돈 800만원 등 총 1050만원을 가지고 A씨와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다.

또한 지난 2003년 7월과 2005년 12월 상습도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일행이 귀국한 뒤인 지난해 8월31일부터 9월5일까지 같은 카지노를 혼자 찾아 빌린 2억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고 해외로 도주한 점, 중요 참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신정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정환이 다리 수술을 받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정환은 지난 2003년 7월과 2005년 12월에도 상습도박 혐의로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 받았다

한편 신정환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3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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