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논란'에 휘말렸던 배우 한예슬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예슬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자신의 집 근처 주차장에서 행인 도모씨를 차로 들이받고 뺑소니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도모씨는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한예슬을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강남서 관계자는 "도씨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예슬의 뺑소니 혐의에 대한 여론은 팽팽하게 맞섰다. 한예슬이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도 보였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이 지나친 억지를 부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예슬 뿐만이 아니다. 이미지가 중요한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약점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에는 배우 정준호가 아내 이하정 MBC 아나운서를 두고 나도는 악의적인 루머에 대해 "연예인으로서, 공인으로서,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약점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며 분통을 터뜨린 적이 있다.
지난 3일 강남 재력가인 유부녀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박모씨가 소장에서 톱스타 J씨가 B씨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어 박모씨는 한 연예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J씨가 정준호다고 밝혀 파장이 인 것이다.
유부녀 B씨와 박모씨 간의 다툼이었지만, 정준호의 이름이 언급되며 사건이 큰 주목을 받게 됐다. 이후 본의 아니게 네티즌의 비난을 받게 된 정준호는 아내 이하정과 예정된 예능 프로그램 녹화를 진행하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어야 했다.
또 지난 해 12월에는 배우 이민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 허모씨가 무고 등의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도 있었다.
당시 허모씨는 이민기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수천만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허씨는 지난 해 8월20일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나오던 양모 씨 등 4명과 말다툼 끝에 폭행을 당했고, 폭행한 일행 중 이민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이민기 측에 2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기 까지 했다.
이에 이민기 측은 "사건과 이민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현장에 이민기는 없었다"면서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맞고소에 나섰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허씨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 이민기는 폭행 혐의를 벗게 됐다.
연예인들은 이미지가 곧 작품 활동 및 CF 활동 등 수입과 직결된다. 이에 작은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도 생계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
그 점을 악용해 연예인과 얽히면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일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만다.
연예인도 일종의 공인이라는 점에서 대중의 모범이 돼야한다. 하지만 억울한 혐의를 뒤집어쓰거나, 이미지 때문에 짓지도 않은 죄에 협박을 받는 사례, 혹은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루머만으로 비난의 중심에 서는 사례 등은 모두 선을 넘어 버린 일반 개인 혹은 대중의 이기심 탓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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