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윤성열 기자  |  2011.06.03 10:14
신정환 ⓒ사진=이기범 기자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신정환(37)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 판사는 3일 오전 필리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 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정환에 대한 첫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신정환은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목발은 짚은 채 법원에 등장, 오전 10시께 법정으로 들어섰다.

앞서 신정환은 지난 5월18일 공판에서는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당시 신정환과 변호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당부했다.

변호인은 당시 "신정환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활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기에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정환 역시 "공인으로서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 4월26일 필리핀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신정환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정환은 지난해 8월 28일과 29일 필리핀 세부의 워터프런트호텔 카지노에서 자신의 돈 250만원과 일행으로부터 빌린 돈 800만원 등 총 1050만원을 가지고 A씨와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일행이 귀국한 뒤인 지난해 8월31일부터 9월5일까지 같은 카지노를 혼자 찾아 빌린 2억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신정환은 지난 2003년 7월과 2005년 12월에도 상습도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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