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아이돌 가수들의 과도한 노출을 적극 규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일본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산케이스포츠는 19일 "소녀시대 카라 등 K-POP 걸 그룹들이 일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섹시댄스나 과도한 노출을 규제하고 나섰다. 이번 규제로 걸 그룹 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인가"라며 국내 가요계 판도에 관심을 보였다.
이어 "카라가 엉덩이춤을 히트시킨 뒤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성공으로 인해 섹시함을 강조하는 걸 그룹도 크게 늘었다"며 "티셔츠를 벗는 포즈가 자극적이라고 규제당한 가수들도 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소년 연예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10대 아이돌의 과도한 노출을 규제하고, 연예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 계약서'에 반영,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계약서는 제18조에 아동·청소년 보호 조항을 신설, 1항에 연예매니지먼트 회사는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했다.
어린 청소년 연예인들이 잦은 행사와 무대출연으로 인해 숙면도 취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2항에서는 연예매니지먼트사가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예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의 경우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어린 나이에 아이돌 걸 그룹 멤버로 데뷔하는 등 아이돌 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신체 노출로 십대 청소년 스타들이 성적 대상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 셈이다. 또 3항에는 연예매니지먼트사가 아동·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한 표준전속 계약서를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에 통보하고 이를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지침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라, 가요계 판도에 변화를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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