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방송인 신정환(37)이 지난 24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신정환은 도박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4일 항소이유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은 신정환의 2심 재판을 제2형사부에 배당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신정환은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한 이유에 대해선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 3일 필리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당시 재판부는 "신정환은 필리핀 세부에 지인들과 도착한 뒤 남아서 가진 돈이 없음에도 도박을 했고, 방송 녹화 일정이 있음에도 돌아오지 않는 등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죄를 자백했지만 그 간의 전과가 있는 점,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팬들의 사랑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도박을 한 점, 공인이라는 점,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희석시킨 점 등을 생각하면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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