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보석신청 기각돼

윤성열 기자  |  2011.07.12 09:36
방송인 신정환 ⓒ사진=이기범 기자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방송인 신정환(37)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한 관계자는 12일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신정환이 보석을 신청했으나 지난 8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며 "신정환은 구속 수감 상태에서 오는 8월10일 항소 재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신정환의 보석 신청 사유는 다리 치료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리 수술을 받은 신정환은 지난 2월 다리 재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 중이었다. 하지만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된 뒤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신정환은 지난 2009년 11월 초 경기도 용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트럭과 추돌, 논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오른다리 정강이뼈 등에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다수의 방송 스케줄을 소화하다 다리에 박은 철심이 부러졌다. 이에 지난해 여름 재수술 계획을 세웠지만, 이 시기부터 해외에 5개월 이상 체류하다 수술시기를 놓쳤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귀국하면서 지난 2월6일 서울 서초동의 K정형외과에서 다리 재수술을 받았다.

당시 신정환 소속사 관계자는 "다리 재수술을 받은 신정환은 지난 3월 말 퇴원하긴 했지만 지금도 완쾌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수술은 잘 됐지만, 수술 당시의 상태는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했고, 이에 긴 재활 시간이 필요한 상황"라고 말했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 3일 필리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당시 재판부는 "신정환은 필리핀 세부에 지인들과 도착한 뒤 남아서 가진 돈이 없음에도 도박을 했고, 방송 녹화 일정이 있음에도 돌아오지 않는 등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죄를 자백했지만 그 간의 전과가 있는 점,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팬들의 사랑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도박을 한 점, 공인이라는 점,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희석시킨 점 등을 생각하면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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