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판정' 비스트 "多방법 모색..法대응도 고려"

길혜성 기자  |  2011.07.20 16:40
비스트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6인 남자 아이돌 그룹 비스트가 지난 5월 발매된 정규 1집 '픽션 앤드 팩트'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이 최근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은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비스트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 고위 관계자는 20일 오후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비가 오는 날엔' 속에는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아'란 내용이 있긴 하지만 술이란 단어를 직접 쓴 것은 아니다"라며 "이 표현은 사랑에 아파한다는 의미 등 여러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요 프로그램에서 1위까지 한 이 노래가 이제 와서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아쉽다"라며 "현재 다양한 대응 방법을 모색 중이며, 어쩔 수 없다면 법적 대응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이날 고시를 통해 "올해 6월29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2년 1월부터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재심의제도가 시행된다"라며 "신설되는 재심의제도는 이미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청소년 유해음반 등에 대해서도 개정법률 최초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에 술 등 유해약물을 의미하는 표현이 담겼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은 오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한편 앞서 지난 2008년 11월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에 대해 선정성을 이유로 청소년 유해 판정이 내려지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서울행정법원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2009년 4월 선고 공판에서 승소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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