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판정' 10cm, 하지원 CM송은? "개사, 문제無"

윤성열 기자  |  2011.08.22 17:44
인디밴드 십센치(10cm)
인디밴드 십센치(10cm)의 노래 '아메리카노'가 뒤늦게 청소년 유해물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십센치가 모 제품 광고에서 부른 CM송의 제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른바 '아카페라 송'으로 불리는 이 노래는 십센치의 히트곡 '아메리카노'를 편곡한 곡으로 광고 속 십센치 멤버들과 톱배우 하지원이 캠핑 풍경 아래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에 대해 십센치 측 관계자는 22일 스타뉴스에 "CM송은 개사된 것이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여성가족부가 유해하다고 한 부분은 광고에선 나오지 않고, 통상 유해물 판정을 받은 경우 그 부분만 개사해서 노래를 부르면 문제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여성가족부 음반심의 위원회는 '아메리카노'를 청소년 유해물로 최종 지정했다. '아메리카노'의 노래 가삿말 중 '이쁜 여자와 담배 피고 차 마실 때' '다른 여자와 키스하고 담배 필 때'라는 부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십센치 측 관계자는 "멤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며 "개의치 않고 오는 9월 3일과 4일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단독콘서트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기준을 모르겠다' '이미 CF등으로 많이 알려진 곡을 이제 와서 규제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물 판정을 받은 경우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인 오전 7시~오후 10시(주말 기준) 방송이 금지되고 인터넷에서 곡을 다운로드받을 때는 성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음반을 팔 때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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