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윤하(23)가 소속사에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소속사측이 이에 관련 반소를 제기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11일 가요계에 따르면 윤하는 지난 4월 소속사 라이온미디어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스타뉴스 7월11일 자 단독보도)
서울 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23일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윤하의 소속사 라이온 미디어 측이 윤하를 상대로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반소를 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윤하의 전속계약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10억원을 배상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하 측 변호인은 "계약 체결 당시 불과 15살에 불과한 미성년자로 업계 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맺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양측의 소송은 조정에 회부돼 오는 9월21일 조정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실력파 싱어송라이터인 윤하는 지난 2004년 만 16세의 나이로 일본에서 먼저 데뷔할 때부터 7년여 간 현 소속사와 함께 했기에, 이번 소송은 가요 관계자들 사이에서 충격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윤하는 현재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의 DJ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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