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랫말에 '술'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여성가족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25일 대형 연예기획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유해매체 지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음반의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되면 포장에 빨간색 표지와 함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하고 매장 내 진열 위치에도 제약이 따른다.
이에 SM은 "여성부는 명확한 심의기준 없이 '내일은…'을 유해매체로 지정했다"며 "여성부의 행정처분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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