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SM 승소에 "심의담당자들 내용 검토중"

윤성열 기자  |  2011.08.25 16:38
그룹 SM더발라드


노랫말에 '술'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여가부는 "내용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25일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유해매체 지정을 취소하라"고 판결, SM의 손을 들어줬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관련 판결문이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의견도 전해드리기가 어렵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현재 청소년 심의 담당자들이 모여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1월 슈퍼주니어의 규현, 샤이니의 종현, 트랙스 제이가 신예 지노(JINO)와 함께 결성한 SM의 프로젝트 그룹 'SM 더 발라드'의 싱글 '너무 그리워' 수록곡 '내일은…'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했다.

해당 노래에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 등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지적에서다.

결국 해당 곡과 앨범을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고, '19금' 딱지를 붙인 채 진열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대해 SM은 "여성부는 명확한 심의기준 없이 '내일은…'을 유해매체로 지정했다"며 "여성부의 행정처분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했다.

SM의 이번 승소는 같은 이유로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은 여러 가수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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