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9일 음반업계의 자율 심의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 유해성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음반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함께 청보위의 최종 심의 및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청소년유해음반심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간행물윤리위원회, 음반산업협회 등 다른 매체물 심의기구와 같이 음반 심의를 전담하는 별도의 민간기구를 설립, 청소년유해음반 심의기능 전부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 로 했다.
여기에 청소년유해음반의 등급제도 도입된다. 초등학생 기준의 '12세 미만 이용제한' 등급을 신설,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맞게 유해성을 평가하는 등 음반심의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여가부는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심의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여가부는 대중가요 현장의 다양한 시각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음반심의위원회의 위원도 보강한다. 음악문화계 현장전문가 및 방송사 가요담당PD 등을 음반심의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청소년유해음반이라는 명칭도 개선하기로 했다"라며 "'유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심의의 신뢰성 저하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을 개정, '청소년이용제한음반'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해음반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유해음반 결정에 대한 민원을 적극 수용해 나갈 방침"이라며 "재심의 제도는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되며, 이미 유해판정을 받은 곡에 대해서도 법 시행 후 30일 이내(내년 2월말까지)에 재심의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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