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술표현, 노골적 이용 조장때만 유해판정"

길혜성 기자  |  2011.08.29 12:09
SM 더 발라드


여성가족부가 최근 가요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사 속 술 및 담배 표현의 청소년 유해 판정과 관련, 명확한 심의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9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심의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노랫말 속 술 및 담배 표현의 경우, 향후에는 직접적 혹은 노골적으로 이용을 조장하거나 권장 및 미화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유해 판정을 하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의 세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심의를 둘러싼 논란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다.

심의 세칙은 음반업계 및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가요계에서는 가사에 단지 술과 담배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곡 및 해당 곡이 든 앨범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여성가족부의 심의는 부당하는 의견이 급격히 확산됐다.

이와 관련,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통보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유해매체 지정을 취소하라"라고 판결하며 SM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1월 여성가족부는 슈퍼주니어의 규현, 샤이니의 종현, 트랙스 제이가 신예 지노(JINO)와 함께 결성한 SM의 프로젝트 그룹 'SM 더 발라드'의 싱글 음반 '너무 그리워' 수록곡 '내일은…'에 대해 청소년 유해하다고 판정했다. 해당 노래에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인 술에 관한 표현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비스트 역시 '비가 오는 날엔' 속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란 가사 때문에 해당 노래가 수록된 정규 1집이 청소년 유해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지난 25일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여성가족부는 음반 업계의 자율 심의 활성화를 통해 향후 청소년유해음반 심의기능 전부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청소년유해음반의 등급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초등학생 기준의 '12세 미만 이용제한' 등급을 신설,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맞게 유해성을 평가하는 등 음반심의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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