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19금 음반'이라는 불리는 청소년유해매체음반이 청소년이용제한음반 등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유해음반 지정과 관련, 음반업계 자율심의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여가부는 "청소년유해음반이라는 명칭도 개선하기로 했다"며 "'유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심의의 신뢰성 저하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을 개정, '청소년이용제한음반'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유해음반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유해음반 결정에 대한 민원을 적극 수용해 나갈 방침"이라며 "재심의 제도는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되며, 이미 유해판정을 받은 곡에 대해서도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가부는 음반업계 자율심의를 실시,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 및 결정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유해음반 심의 기능 전부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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