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항소기각 원심유지 "실형 8개월" 지속

윤성열 기자  |  2011.08.31 10:11
신정환 ⓒ머니투뎅 스타뉴스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방송인 신정환(37)이 항소심 공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이재영 판사)는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신정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신정환은 지난 6월 원심에서 필리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신정환은 이날 오전 10시 푸른 수의를 입고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특히 이번 재판은 신정환이 다리 치료를 이유로 계속해서 석방을 요구해온 터라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렸다.

앞서 신정환은 항소심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도 신정환은 해외 도박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지만, 집행 유예로 석방되면 도박 중독을 치료하고 반도박 사회활동에 앞장서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정환은 필리핀 세부에 지인들과 도착한 뒤 남아서 가진 돈이 없음에도 도박을 했고, 방송 녹화 일정이 있음에도 돌아오지 않는 등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죄를 자백했지만 그 간의 전과가 있는 점,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팬들의 사랑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도박을 한 점, 공인이라는 점,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희석시킨 점 등을 생각하면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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