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전현무 아나 '외부행사 금지' 징계 결정

김수진 문완식 기자,   |  2011.09.07 21:04


행사비 명목으로 고가의 물품을 받고 외부 행사에 참여한 KBS 전현무 아나운서에 대해 징계가 결정됐다.

7일 KBS 관계자에 따르면 KBS는 전현무 아나운서 외 아나운서 8명에 대해 '경고'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전현무 아나운서 외에 한석준 이정민 등 KBS 대표 아나운서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성수 KBS 아나운서실장은 스타뉴스에 "전현무 등 8인에 대해 KBS 차원에서 '경고' 징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 아나운서실 차원에서 이들에 대해 '외부행사 금지' 조치를 내렸다"라며 "KBS 아나운서들은 외부 행사에 일체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6월 초 한 매체는 전 아나운서가 KBS의 사전 허락 없이 고가의 시계 브랜드 출시 행사에서 사회를 맡아 그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받는 등, 그 간 상업적 목적의 외부 행사에 상습적으로 출연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KBS 아나운서국이나 KBS 측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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