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31일 여성가족부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를 통해 청소년 유해곡을 고시한 데 따른 것.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이들 노래가 술이나 담배 등 '유해약물'의 이용과 사용을 권장한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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