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표절논란? "실제 사건 인용, 표절 아냐"

전형화 기자  |  2011.10.01 10:40


하정우 박휘순 주연의 영화 '의뢰인'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지난 9월 30일 출판사 이미지 박스는 '의뢰인'이 자신들이 지난 2006년 펴낸 '앨런 M 더쇼비츠의 최고의 변론'을 표절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미지박스 측은 "'의뢰인'의 작가 이춘형과 감독 손영성 제작사 청년필름을 상대로 저작권침해와 관련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뢰인'은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남자를 기소하기 위한 검사, 그리고 그를 위해 나선 변호사의 치열한 대결을 그린 작품으로, 출판사 측은 검사와 변호사의 법정 장면이 책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뢰인' 제작사 청년필름의 김조광수 대표는 1일 스타뉴스에 "영화를 준비하면서 책과 비슷한 법정 장면이 등장한다는 주장을 접하고, 여러 변호사들의 법적 자문 구했다"며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기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조광수 대표는 "책이 절판된 책이었기 때문에 출판사측과 사전에 이와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개봉 직전 이 책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그쪽을 찾아가 원만하게 협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과 모티브가 닮았다는 점을 광고와 DVD 등에 넣은 것으로 협의했고, 그쪽도 긍정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조광수 대표는 "하지만 출판사 쪽에서 책을 복간하면서 광고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요구했다"라며 "표절을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결정(가처분 신청)을 한 것 같다.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29일 개봉한 '의리인'은 30일까지 10만376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도가니'에 박스오피스 2위에 오르는 등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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