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SM더발라드, 유해매체 취소" 공식발표

박영웅 기자  |  2011.10.17 08:56
그룹 SM더발라드


노래 가사에 '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의 지적을 받았던 SM 더 발라드의 곡 '내일은..'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꼬리표를 떼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14일 전자관보를 통해 "SM더발라드의 '너무 그리워'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였으나 제작자가 제기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 결과, 대법원이 고시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따라 이같이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8월25일 "유해매체 지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고시를 발표, 결정 취소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로써 슈퍼주니어의 규현, 샤이니의 종현, 트랙스 제이가 신예 지노(JINO)와 함께 결성한 SM의 프로젝트 그룹 'SM 더 발라드'의 싱글 '너무 그리워' 수록곡 '내일은..'에 대한 고시 효력은 14일부터 발생하게 된다. 승소한지 약 50일 만에 공식 발표가 이뤄진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여성가족부는 'SM 더 발라드'의 싱글 '너무 그리워' 수록곡 '내일은…'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했다. 해당 노래에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 등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지적에서다.

결국 해당 곡과 앨범을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고, '19금' 딱지를 붙인 채 진열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대해 SM은 "여성부는 명확한 심의기준 없이 '내일은…'을 유해매체로 지정했다"며 "여성부의 행정처분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했다.

SM의 이번 승소는 같은 이유로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은 여러 가수들에도 영향을 미쳤고, 여성가족부는 현재 가요계의 여러 사안을 고려한 가요 심의제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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