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새 음반심의세칙 발표..위원장 장기호 위촉

박영웅 기자  |  2011.10.17 15:25
그룹 비스트, SM더발라드, 10cm(사진 위부터)


최근 심의기준의 과잉 적용으로 논란이 됐던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의세칙이 만들어졌다.

가요 음반에 대한 과도한 19금 규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심의 기준의 객관성을 높인 심의 세칙을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지난 10월 11일 개최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소년보호법상의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한 심의기준을 새롭게 정립한 것. 심의 세칙은 14개 항목으로 구성돼 음란 표현, 성행위묘사, 살인, 폭행, 비속어 남용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술, 담배가 들어간 가사와 관련해서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권하거나 조장한 것' '술을 마신 후의 폭력적, 성적 행위, 일탈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정당화 또는 미화한 것'에만 규제하도록 명시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심의세칙에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타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참고했으며 국어학자와 교사, 학부모 등 청소년 보호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음악평론가, 연예기획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음반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 간 심의제도의 취약점으로 지적받았던 현장 전문가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각계의 추천을 받아 음반심의위원에 전문가들을 영입한 것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심의세칙을 바탕으로 지난 11일 첫 심의를 진행, 35곡을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새롭게 제정된 심의세칙은 논란이 되었던 기준의 자의적 해석 범위를 줄이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 및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술 담배 표현의 경우, 직접, 노골적으로 이용을 조장하거나 권장, 미화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유해판정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공석이던 음반심의위원장에 장기호 서울예대 교수(실용음악과 학과장)를 위촉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대한가수협회, 연예기획사 등의 추천을 받아 새로운 심의위원 6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장기호 교수는 퓨전재즈그룹 '빛과소금'의 멤버이자 최근 MBC '우리들의 일밤-나는 가수다'의 자문위원단장으로 얼굴을 알렸다. 장 교수는 음반심의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에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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