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NE1·데프콘·화요비, 바뀐기준 첫적용 '19禁' 판정

길혜성 기자  |  2011.11.01 09:49
2NE1 화요비 레인보우 데프콘(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여성가족부가 음반 심의와 관련, 새 기준을 정한 뒤 처음으로 청소년 유해곡 및 뮤직비디오를 발표했다.

1일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이날 국내외 음반 및 뮤직비디오들 중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작품에 대해 고시했다.

국내 곡들 중에는 데프콘의 'The Rage Theater' 음반에 실린 '2011 복카치오(에로영화)' '씨바스꼬장' 등 9곡과 크루셜스타의 'A Star The Basement' 음반에 담긴 'FromThe Basement' 등 5곡 등을 포함, 총 6가수(팀)의 20곡이 청소년유해매체곡으로 결정됐다.

'씨바스꼬장' 및 'A Star The Basement' 등은 비속어 및 선정성 등을 이유로 이번에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점은 유해약물로 청소년유해 판정을 받은 곡은 손즈패밀리의 'SF' 음반에 담긴 'Hotbxxch(Feat. 김정균)' 단 한 곡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이전에 비해 확 줄어든 수준으로, 새 기준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청보위는 이번에는 청소년유해 뮤직비디오 8편도 선정했다.

2NE1의 'Hate you'는 폭력성, 레인보우의 'Sweet Dream'은 유해약물, 화요비의 'I'm Ok'는 선정성을 이유로 이번에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가요 음반에 대해 과도한 19금 규제가 있다는 논란이 일자, 심의 기준의 객관성을 높인 심의 세칙을 지난 10월17일 공식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난 10월11일 개최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소년보호법상의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한 심의기준을 새롭게 정립한 내용이 담겼다. 심의 세칙은 14개 항목으로 구성돼 음란 표현, 성행위묘사, 살인, 폭행, 비속어 남용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술, 담배가 들어간 가사와 관련해서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권하거나 조장한 것' '술을 마신 후의 폭력적, 성적 행위, 일탈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정당화 또는 미화한 것'에만 규제하도록 명시, 규제 폭을 완화했다.

이에 이번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과연 어떤 작품들이 속할 지에 관심이 쏠렸다.

한편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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