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마이클 잭슨 주치의, 과실치사 유죄 선고

박영웅 기자  |  2011.11.08 08:52
故마이클 잭슨


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개인 주치의에 유죄가 선고됐다.

7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형사법원 배심원단은 2009년 잭슨이 갑작스럽게 숨을 거뒀을 당시 주치의였던 콘래드 머레이 박사에 대해 과실 치사 혐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최고 형량이 징역 4년에 이르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서 머레이 박사는 즉각 구치소에 수감됐다.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29일 열릴 예정이다.

이로써 잭슨의 죽음을 둘러싸고 지난 9월27일부터 6주간 진행된 이번 재판은 머레이 박사에 대한 형량 선고만 남겨둔 채 일단락됐다. 검찰은 잭슨의 불면증 때문에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하고도 중요한 순간에 잭슨을 돌보지 않아 결과적으로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 검찰은 지난 2009년 6월25일 복귀 공연을 준비하던 잭슨이 자택에서 숨진 뒤 불면증을 앓던 잭슨에게 강력한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처방, 주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머레이 박사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마이클 잭슨은 형제들로 구성된 그룹 잭슨파이브로 연예계에 데뷔한 후 40여 년간 많은 히트곡을 배출하며 '팝의 황제'란 칭호를 얻었다. 이후 2009년 6월 심장마비로 사망해 전 세계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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