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무한도전'의 표적심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방심위는 17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무한도전'의에서 방송한 '스피드 특집'의 차량 폭파 장면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청소년에 위험 경시 풍조를 심을 수 있다"라며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9월17일 방송된 '스피드특집'의 차량 폭파 장면에 대해 "주말 저녁 방송되는 화면에서 주의 자막 등 최소한의 조치 없이 반복적으로 방송했다. 또한 리얼 버라이어티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자칫 위험행위에 대한 경시풍조를 심어줄 수 있다"라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방심위의 '무한도전' 징계는 올해만 벌써 3번째다. 방심위는 그간 방송언어, 품위유지, 간접광고 등등의 조항이 돌아가며 크고 작은 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 방침은 지난달 29일 '무한도전'에 대해 방심위가 경고 조치를 의결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나온 것. 당시에는 소위원회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던 간접광고 문제로 징계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시청자와 네티즌사이에서 '표적심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 만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무한도전'의 전체회의 상정에 대해 알려진 이후 여론에서 표적심사가 아니냐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상정한 것이 아니라 시청자 민원에 의한 것"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 위원장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에 방송 3사 대표적인 예능오락 프로그램의 심의 내용을 살펴봤다. '무한도전'은 3번의 법정제재, 7번의 행정제재로 총 10번의 제재를 받았더라"라며 "그러나 KBS '해피선데이'는 13번, SBS '일요일이 좋다'도 10번이었다. '놀러와'는 8회, SBS '야심만만' 역시 8회에 걸쳐 심의했다. SBS '강심장'도 7건, '스타킹'은 6건이다. '무한도전'만을 표적 심의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임이 증명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무한도전'은 주말 저녁 시간대 방송되는 프로그램으로 일부 마니아가 아닌 가족과 일반 시청자들이 두루 시청하는 방송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그럼에도 '무한도전'에 대한 의견이 많은 만큼, 더욱 공정하고 신중한 심의를 부탁 드린다"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방심위는 제작진이 위험을 알리는 장치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시정의지를 밝힌 점을 고려, 5명이 권고, 1명 경고, 1명이 주의, 1명은 문제없음의 의견을 제시해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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