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가 강용석 의원(무소속)이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미화는 17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효종아..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쟈!! 강용석의원이 우릴 코미디언이라고 우습게 보나본데.. 고맙지.. 우린 원래 웃기는 사람덜 아니냐"고 글을 남겼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우리도 맞고소하자. 국회의원들..뻑하면 '코미디하고 있네'라고 코미디언 모욕했으니!!"라고 적었다.
강 의원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개그맨 최효종이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되려면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 측은 또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등의 발언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은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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