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측 "최효종 고소취하 고려할 수도..곧 입장발표"

문완식 기자  |  2011.11.21 14:50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혐의로 고소했던 강용석 의원(무소속)측이 고소 취하도 고려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번 고소건과 관련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강용석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오후 스타뉴스에 "최효종씨에 대한 고소 취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최효종씨를 고소했던 취지와 다르게 이번 고소 건이 비춰지고 있는 것 같다"라며 "이에 고소 취하 등을 포함, 다방면에서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강용석 의원이 최효종을 고소한 것은 강 의원이 아나운서 집단모욕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강 의원이 유죄면 방송에서 국회의원을 집단 모욕한 최효종도 유죄고, 만약 최효종이 무죄라면 강 의원도 무죄라는 주장 차원에서였다.

강 의원 측은 지난 17일 최효종을 고소하면서 보도자료에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됐다"고 설명, 이 같은 의도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개그에 대한 고소'로 비춰지면서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이번 고소 건이 해석되고 있다는 게 강 의원 측의 전언이다.

관계자는 "이번 건과 관련해 강 의원도 비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고소 취하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아직 강 의원이 고소 취하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조만간 강 의원 본인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용석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고소했다.

강 의원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개그맨 최효종이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되려면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 측은 또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등의 발언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은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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