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최효종 개그, 모욕죄 해당無..법적대응" 공식입장

문완식 기자  |  2011.11.21 15:36


강용석 의원(무소속)이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 집단모욕죄로 고소한 것과 관련 KBS 측이 해당 사안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배재성 KBS 홍보실장은 21일 오후3시께 스타뉴스에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KBS 법무팀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최효종의 해당 개그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KBS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실 판단에 따르면 개그에서는 광범위하게 사회 풍자형 코미디가 인정을 받고 있다"라며 "많은 학자들도 그러한 사회 풍자형 개그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정서 역시 사회 풍자형 개그가 어떤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KBS는 최효종이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 한 발언이 이번 고소건과 관련된 만큼 KBS 차원에서 강 의원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강용석 위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께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최효종씨에 대한 고소 취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최효종씨를 고소했던 취지와 다르게 이번 고소 건이 비춰지고 있는 것 같다"라며 "이에 고소 취하 등을 포함, 다방면에서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강용석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고소했다.

강 의원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개그맨 최효종이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되려면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 측은 또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등의 발언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은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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