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사마귀유치원' 문제없음 의견불구 심의

문완식 기자  |  2011.11.25 20:11
지난 2일 방송된 '사마귀유치원'의 한 장면 <사진=KBS 화면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위)가 KBS 2TV '개그콘서트'의 '사마귀유치원'의 최효종 발언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방통심위 지상파심의팀 관계자는 25일 오후 스타뉴스에 "지난 2일 방송된 '개그콘서트'의 '사마귀유치원'코너에 대해 최효종이 국회의원에 대해 발언한 내용에 대해 국회의원을 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 30일 오후 3시 열리는 소위에서 해당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서 연예·오락 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는 자문 의견으로 구속력이 없다"라며 "소위에서 다시 해당 사안에 대해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방송된 '사마귀 유치원'에서는 진학상당 선생님 '일수꾼' 최효종이 "국회의원이 되는 법은 아주 쉽다"며 선거철의 정치인들의 모습을 풍자했다.

최효종은 "좋은 대학 나올 필요 없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판사를 하면 된다"며 "사법연수원에서 상위 10%에만 들면 된다. 여당에 들어가 여당 텃밭에서 공천을 받으면 된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이어 "당선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가지 않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된다. 평소 안 먹던 국밥도 한 번에 먹으면 된다"고 강조해 폭소를 자아냈다.

최효종은 "공약도 어렵지 않다. 다리를 놔준다든가 지하철 개통을 해준다든가 약속하면 된다"며 "현실이 너무 어렵다고? 괜찮다. 말로만 하면 된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상대 후보와 맞대결에서는 "상대 후보 진영 약점만 밝히면 된다. 끝까지 약점이 안 잡히면 사돈에 팔촌까지 뒤지면 된다"며 "무조건 하나는 걸리게 돼 있다"며 "이렇게 꼭 국회의원 돼서 꼭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세요"라고 환하게 웃으며 무대를 나갔다.

이에 대해 강용석 의원(무소속)은 강용석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고소했다.

강 의원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개그맨 최효종이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되려면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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