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측 관계자는 29일 오전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최효종씨에 대한 고소를 오늘(29일)중으로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용석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고소했다.
강 의원 측은 또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등의 발언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은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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