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호동에 공소권 없음 '각하' 결정

김현록 기자  |  2011.12.17 12:07


검찰이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했던 강호동(41)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측은 17일 강호동과 관련 "공소권 없음이 명백해 어제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강호동이 가산세를 포함해 수억원을 국세청에 추징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사업가 전모씨가 엄격하고 단호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강호동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연간 추징 세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조세포탈 혐의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애초 국세청의 고발이 없었던 강호동의 경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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