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했던 강호동(41)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 처분을 내린 가운데서도 강호동 측은 침묵을 지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측은 17일 한 시민이 강호동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공소권 없음이 명백해 16일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연간 추징 세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조세포탈 혐의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애초 국세청의 고발이 없었던 강호동의 경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컸다. 일부에선 "각하 결정이 예정된 거나 다름없다"고 내다봤지만 당시 싸늘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터여서 강호동 측의 마음고생이 컸다.
네티즌들은 이번 검찰의 각하 처분에 "이제 강호동이 복귀하는 것이냐", "빨리 얼굴을 보고 싶다"며 기대 섞인 반응을 내놨다. 그러나 강호동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복귀를 운운할 때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측근은 "다행한 일이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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