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은경 "초상권 침해"..한의사 상대 10억 소송

"치료 효과 못봤는데 마치 완치된 것 처럼 허락없이 홍보해"

이태성 기자  |  2012.01.18 15:16
배우 신은경씨(39·여)가 자신을 무단으로 홍보에 사용했다며 한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허락 없이 사진 등을 홍보에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한의사 박모씨 등 10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신씨는 소장을 통해 "지난해 6월 양악수술을 받고 붓기가 빠지지 않아 박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았다"며 "그러나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고 평소 알던 한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박씨 등은 한의원 광고 사이트를 통해 마치 양악수술 후 박씨의 한의원에서 완치된 것처럼 홍보했다"며 "박씨 등은 초상권 등을 침해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박씨 등에게 일단 10억원을 청구하고 추후에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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