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퀴즈쇼, 초등생 당첨됐는데…"돈 못줘" 왜?

최보란 기자  |  2012.02.20 11:48
ⓒ사진=SBS '1억 퀴즈쇼' 방송화면
'1억 퀴즈쇼'가 초등학생 참가자의 상금당첨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생방송 1억 퀴즈쇼'에서는 15세 미만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500만원의 상금에 당첨됐다.

이날 방송에서 '초등학생들이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은?'이라는 문제에서 전 국민 중 단 두 명이 정답자로 선정됐다. 문제에 대한 정답은 '공부'였고, 정답을 맞힌 당첨자에게 5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됐다.

진행자 김용만이 해당 당첨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받은 당첨자는 자신을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의 엄마가 전화를 바꿔 받아 "아이의 이름으로 당첨 된 것이니 아이를 위해 사용 하겠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1억 퀴즈쇼'는 방송 초반 자막을 통해 15세 미만에게는 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청자들은 방송 후 초등학생의 상금 당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또한 생방송 중 초등학생 당첨은 무효라는 점을 밝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1억 퀴즈쇼' 제작진은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15세 미만에게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공지글을 올려 해명했다.

제작진은 "생방송 후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휴대전화 명의자를 파악하여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월 17일 방송분의 경우도 당첨자 휴대전화의 명의자를 확인하여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진행의 실수로 인해 혼란이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제작진의 설명을 접한 시청자들은 "사전 확인도 없이 방송을 진행한 것인가", "방송에서라도 당첨자에게 설명을 해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진행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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