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논란' 강호동 평창 땅의 진실은? "농지법 위반"

김수진 문완식 기자  |  2012.02.28 22:18


방송인 강호동이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예정지 인근에 구입한 땅은 과연 투기일까, 투자일까.

28일 오후 방송된 KBS 1TV '시사기획 창-평창 땅을 점령한 그들'에서는 강호동의 평창 땅과 관련 '투기의혹'에 대해 파헤쳤다.

방송에 따르면 강호동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평창 동계올림픽 예정지 인근에 농지와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농지는 지난 2009년 11월 구입했으며 밭 5300제곱미터(약 1600평)로 매입가는 7억원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슬로프가 바로 보이는 A급지"라고 강호동의 땅을 평가했다.

농지를 구입한 강호동은 농지관리법에 따라 감자를 재배하겠다는 농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강호동 측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최근에야 알았다"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했다"고 밝혔다. 강호동은 현재 농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강호동은 지난 2010년 7월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뒤 또 다시 땅을 매입했다. 이번에는 임야로 매입금은 13억원이다. 알펜시아 빌라들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매입 보름 뒤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에 대해 강호동 측은 "특별한 목적은 없었다. 주변지인들의 권유로 장기적인 투자목적으로 구입했다. 본인 스스로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 반성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강호동 측은 평소 지원 중인 단체에 땅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호동 측은 "땅을 좋은 일에 기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헤서는 논의와 처리를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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