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하이킥' 중징계..협찬사·경쟁사 차별

길혜성 기자  |  2012.03.09 07:3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일일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이하 '하이킥')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이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협찬주 제품에 대해선 긍정적 표현을, 경쟁사 제품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게 부정적으로 언급했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하이킥'은 지난해 12월9일 53회를 통해 생산중단 계획이 없는 경쟁사의 자동차를 노트북 화면으로 보여주며 "이 차는 조만간 단종될 가능성이 많은데, 연비도 별로고. 왜 이 차를"이란 대사도 함께 방송했다.

또한 협찬주가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되게 예뻐" "엉덩이 하나는 빵빵하게 잘 빠졌다"라며 차량 안내책자까지 그대로 내보냈다.

지난해 12월14일 전파를 탄 56회에서도 동일 협찬주가 최근 출시한 자동차의 내외관을 비교적 장시간 반복 노출하고, 시승 중 만난 가게 아주머니가 "자기처럼 예쁜 걸로 골랐네. 차 너무 예쁘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제품의 노출장면이 지나치게 길고 노골적이며, 두 업체의 차량을 대비하여 일방에 대해 긍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특정 제품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협찬주 제품에 대해 광고효과를 주는 수준을 넘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쟁사 제품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설명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SBS 월화 드라마 '샐러리맨 초한지'에 대해선 부적절한 방송 언어 사용을 이유로 주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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