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씨 '합의하 성관계'..성폭행 혐의는 부인"

윤성열 윤상근 기자  |  2012.05.09 12:13


유명 가수 겸 방송인 고모씨(36)가 조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단, 고씨는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 주장하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9일 스타뉴스에 "고씨가 두 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을 했다"며 "본인은 '강제성은 없었고 호감을 가지고 했다'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18세 여성)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술을 먹인 뒤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5일 오후 9시께 같은 장소로 다시 하번 피해 여성을 데려와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모 TV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던 피해자의 촬영 분을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통해 전화번호를 수소문해 연락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는 피해 여성에게 "연예인 할 생각 없느냐. 기획사에 다리를 놓아 주겠다. 내가 연예인이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면 곤란하니 조용한 것으로 가자"며 승용차로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술을 먹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고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만큼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연인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도 경찰에서 "고씨의 처벌을 원한다"며 "고씨와 연인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를 적용, 고씨에 대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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