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기자회, '권재홍앵커 부상' 정정보도 청구

김미화 기자  |  2012.05.24 09:05
권재홍 앵커ⓒMBC


MBC 기자회는 24일 오전 언론중재위원회에 MBC 사측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MBC 기자회·영상기자회 소속 기자 140명은 17일 'MBC 뉴스데스크'의 "권재홍 앵커가 퇴근길에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아 당분간 뉴스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는 보도관련, 명백한 허위 왜곡 보도로 MBC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박성호 기자회장 은 신청서에서 "파업 기간 중 진행되고 있는 시용 기자 채용에 반발해 권재홍 보도본부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권 본부장 사이에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며 "이는 당시 촬영한 동영상 원본에서도 명확히 확인 된다"고 밝혔다.

ⓒ청원경찰에 둘러싸여 충돌없이 자리를 떠나는 권재홍 앵커(동그라미 안) 사진제공=MBC노조


이들은 "동영상에는 권재홍 본부장이 청원 경찰들에 둘러싸여 넉넉한 공간을 확보한 채로 승용차에 타는 모습이 담겨 있다"며 탑승 과정에서 허리 등의 충격을 받았다는 뉴스 내용은 명백한 허위 보도"임을 지적하고 관련 동영상을 증거 자료로 언론중재위에 제출했다.

또 "해당 보도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취재의 기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반론권 기회마저 박탈한 심각한 불공정 보도"였으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마치 노조원들의 폭력에 의해 권재홍 앵커가 심각한 부상을 입어 뉴스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대화를 요구하는 후배 기자들을 폭도로 몰아간 악의적 보도"임을 강조했다.

앞서 MBC 사측은 "17일 보도에서 기자들과 권 본부장 사이의 신체적 충돌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18일는 "권 앵커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두통과 탈진 증세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기자회에 따르면 "MBC 노동조합은 이미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으나 사측은 지금까지 단 한 마디의 사과나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의 뉴스를 홍보의 도구로 삼은 MBC 사측과 보도 책임자들에 대해 향후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MBC 노조는 지난 16일 오후 보도국에서 사측이 파업 대체 인력 수급을 위해 '시용기자'를 모집하고 나선 데 반대하는 기자 총회와 시위를 각각 벌일 예정이었다. MBC노조는 이날 권재홍 보도본부장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권 본부장의 퇴근길을 막아서고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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