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 아나, 폭행 무혐의 "제2의 피해자 없었으면"

김성희 기자  |  2012.06.01 15:45
최희 아나운서 ⓒ사진=스타뉴스


폭행혐의로 피소됐던 KBSN 최희 아나운서(26)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1일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희 아나운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최 아나운서 외에도 연예 지망생이나 모델의 임금을 가로채며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관련 1일 오후 KBS N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그동안 사건이 와전되고 오해가 생기면서 최희 아나운서가 심적으로 고생이 많았다"며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최 아나운서는 지난 1월 13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백화점 1층 커피숍에서 광고계약 건으로 만난 모 매니지먼트사 관계자 A씨와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 아나운서는 당시 "상대방을 말리려는 과정에서 팔을 잡았는데 이것을 폭행이라고 몰았다"라며 "오히려 피해를 입은 것은 우리 쪽이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폭행, 협박은 말이 안 된다"라며 "오히려 내가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A씨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최 아나운서를 폭행 및 폭행 사주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최희 아나운서는 현재 KBSN 스포츠 '아이 러브 베이스 볼 시즌4'를 진행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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